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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

기타비용/수수료/통관/관세 안내

기타 비용 및 수수료 안내

물품대금구매시 해당 온라인 상점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입니다.
송금수수료출품자 및 상점에게 송금할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. 스피드에서는 실제 송금비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
중국내 운송료쇼핑몰에서 스피드 중국내 배송센터로 배송시 발생하는 비용
국제운송료EMS/항공특송/해운특송/해운편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대행수수료스피드사이트에서 구매대행 이용시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.
보관료물품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부과됩니다.(현지배송완료 후 15일 초과/ 2차 결제요청 후 10일초과시 100엔/1일)
포장비고객요청 및 배송업체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경우 비용이 추가됩니다.
보험료EMS의 경우 2만엔 이상의 물품은 보험에 가입합니다.

통관 및 관세안내

■ 통관이란?

물품이 국내로 반입된 후, 세관 등의 검사를 거쳐 허가된 물품을 국내에서 인수할 때까지의 일련의 절차입니다.
상품이 국내에 도착하면 반드시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스피드에서는 관세법 및 동법을 준수하며, 성실.공정하게 통관업을 수행합니다.
불법적인 가격조작/미신고/분리배송 등의 요구에 일체 협조하지 않습니다.

■ 통관안내

과세대상과세방법세금납부방법
상품가 100$ 미만목록통관 (비과세)
상품가 100$ 이상시 ~ 2000$ 미만 중
(상품가 + 현지배송료 + sales tax + 국제배송료) < 15만원 미만일때
간이통관 (비과세)간이통관수수료 발생
상품가 100$ 이상시 ~ 2000$ 미만 중
(상품가 + 현지배송료 + sales tax + 국제배송료) >= 15만원 이상일때
간이통관 (비과세)간이통관수수료, 관세,부가세 발생
상품가 2,000$ 이상일 때일반통관 (과세)일반통관수수료, 관세,부가세 발생
사업자일반통관 (과세)일반통관수수료, 관세,부가세 발생

■ 관세율표

품목관세율부가세
의류/수영복/속옷13%10%
스카프/숄/넥타이/장갑8%10%
액세사리 *8%10%
신발류13%10%
가방/핸드백8%10%
선글래스8%10%
화장품/향수 *8%10%
펜/잉크8% / 6.5%10%
서적/잡지/우표--
면도기/다리미8%10%
CDP/MP3/오디오/스피커8%10%
노트북/PDA/컴퓨터/
컴퓨터 부품
-10%
캠코더 *8%10%
폴라로이드 카메라/필름 카메라8%10%
디지털 카메라 *-10%
손목시계8%10%
골프채8%10%
모터보트 관련8%10%
행글라이더8%10%
수상스키8%10%
영사기8%10%
헤어관련용품8%10%
음반(CD / DVD)8%10%
커피머신8%10%
RC8%10%
유리식기종류8%10%
자동차(오토바이)부품8%10%
전등8%10%
음향장비/악기8%10%
레고/블럭장난감8%10%
유모차8%10%
스포차장비(가구)8%10%
기저귀 10%
기념주화 10%
텐트13%10%
PDP8%10%
가습기8%10%
낚시대8%10%
동물사료8%10%
GPS 수신기-10%
그림--
20%10%
가구(장롱/쇼파/
침대/침구류 등)
-10%
방독면8%10%
건강보조식품(최대수량 6개)8%10%
액션피규어8%10%
소프트웨어-10%
전기전자제어판8%10%
자전거(부품)8%10%
공기청정기8%10%
무전기(통신허가필요)-10%
페인트7%10%
금괴(골드바)3%10%
식품(과자/시리얼/젤리 등)8%10%
카메라렌즈8%10%
LCD패널8%10%
정수기(필터)8%10%
담배40%-
스프레이(락카)8%10%
도자기8%10%
도자기(골동품-100년이상)--
우산13%10%
자동차/오토바이/
배(요트)/트레일러 등
별도문의별도문의
카페트10%10%

■ 특소세 부과물품

품목관세율특소세교육세농특세부가세비고
오락용품(사행성)8%20%30%10%10% 
공기 조절기 관련8%20%30%-10% 
영사투사방식 TV 등8%10%30%-10% 
녹용/로얄젤리20%7%30%-10% 
향수8%7%30%10%10% 
보석/귀금속 관련8%20%30%-10% 
고급카메라 관련8%20%30%-10% 
고급모피 관련16%20%30%10%10% 
고급융단 등10%20%30%-10% 
고급가구 등8%20%30%10%10% 
술(위스키)20%-30%-10%주세 72%
술(와인)15%-10%-10%주세 30%
관세청 안내전화 : 1577-8577

■ (취합)관세 안내

상품가와 운임료를 포함하여 15만원이 넘으면 세금부과 대상이며, 같은 날 동일한 주소로 물품을 받게 되시면 각각 개별의 물품을 받으시더라도
물품 금액의 합계로 관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.

통관제한 품목

아래 품목들은 절대 수입이 불가합니다.

·개인이 자가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
·동물/금은괴/통화
·위험품목, 석면포(방화커튼)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
·약/마취제(불법적 약품)
·화기, 변기의 부품들
·인체의 일부
·포르노그래피
·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,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
·수표, 현금과 같은 화폐
·화폐,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, 변조품, 모조품